한국일보

‘성별은 두 개뿐’ 티셔츠 교내 착용 금지

2025-05-28 (수) 0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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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소송을 냈으며 직전 연방 항소법원은 학교 측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기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학교는 여러 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표현은 허용·장려했으나 이에 반대된 의견은 검열했다"라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별은 아직 남녀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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