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부패(corruption)행위와 법조 카르텔(cartel)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부패는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종종 부정직, 사기 또는 범죄 행위가 포함되며 뇌물 수수·횡령,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자원의 오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조 카르텔은 법조인 들이 서로 공모하여 지연·학연 등과 같은 인연을 매개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들의 담합 모임을 뜻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명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옥죄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여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조희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하급심 고등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판결을 뒤집고 번복하는 믿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그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이든, 법조인 카르텔 이해관계이든 상황에 따라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엿가락 판결을 자행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 만든 내규인 대법원 메뉴얼까지 무시하고 어겼다.
헌법을 뒤로 하고, 옳지 못한 가치이나 권력에 대한 출세 욕구가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대신 내세운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래야 법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사회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올바르게 판결하라고 국민이 그 직위를 위임한 것이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 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시녀 노릇이나 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자질의 문제를 거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사회 공동체가 믿고 따르는 정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게 아니라 사적 포획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그들 자신의 합리적 이기심에 따라 행동했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사회 철학자 막스 베버가 유일하게 학문적 질투를 느꼈다던 고전주의 사회학자 짐멜은 그의 저서 ‘돈의 철학’에서 돈이 자유를 준다고 했다. 현대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 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은 자유를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필자는 돈이 행복과 자유를 준다는 자유주의 신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한국사회 권력 상부 엘리트층에는 절대적인 신조처럼 보인다.
소풍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개미가 따라온다. 필연적으로 정의가 결여된 부패한 판사는 이익 집단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 나의 두려움은 이들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휘청거리고 있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귀연 판사와 더불어 대법원장과 12인 대법관들이 무리를 따라 어떻게 비논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대형 로펌이 로비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농락했는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두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
허공의 목소리를 듣는 권위 있는 미치광이들은 자유 시장의 사이렌 노래를 따라 부른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는 헌법과 법의 지배, 특히 양심적 의사결정을 판결의 핵심 요소라는 원칙을 인정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청렴한 그런 판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까? 숯이 검정 나무란 혼란한 매우 비상식적인 내란 상황이다.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의 처신에 어울리지 않게 큰 욕심을 부리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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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