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상속 분야 -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플랜② -트러스트 펀딩

2025-05-22 (목) 04:15:24 에밀리 이 / 변호사
크게 작게

▶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플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에는 법원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트러스트 서류에 내가 원하는 상속 플랜을 잘 담아두고, 유사시에 나를 대신할 후임 관리자까지 선임을 해두면, 특별히 분쟁거리가 없는 한 내가 남긴 지침대로 자산관리가 진행되고 후에 상속까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트러스트 서류만 잘 작성해두면 자동으로 상속준비가 완벽히 끝난 것일까?

트러스트 서류가 마무리 되어 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고 동석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트러스트가 설립되었더라도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러스트가 설립이 되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펀딩(Funding) 절차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창고를 하나 지어서 그 창고 안에 나의 재산을 넣어두고 창고 안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자세한 지침을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잘 지어놓은 창고라 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면, 관리인이 관리하고 상속을 진행할 자산이 애초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애써서 준비해둔 자산관리 지침 및 상속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펀딩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펀딩은 기존의 일반 자산을 트러스트 안으로 집어넣어 트러스트 자산으로 만드는 절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의 내 명의로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자산의 이름표를 트러스트로 바꿔 붙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산마다 펀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은 Deed를 통해 타이틀을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가 트러스트 서류 작성 시 함께 준비하여 서명을 받아 등기까지 마무리 하므로 어렵지 않게 펀딩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은행계좌는 Account Owner가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신청서에 서명 후 등록을 하고, 주식매매 계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트러스트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계좌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이러한 트러스트 펀딩의 중요성은 상속플랜을 위한 첫 상담부터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강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 자산이 트러스트 자산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달지 않으면 트러스트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 트러스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 두었더라도 설립자가 사망 후 남긴 상속 재산은 트러스트 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상속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님이 생전에 트러스트를 설립하신 후 사망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트러스트 서류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았는데, 정작 들여다보니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들과 금융자산이 전혀 트러스트로 펀딩이 이뤄지지 않아 Probate 을 시작해야 하는 사례가 무척이나 빈번하다. 이렇듯 트러스트 설립과 후속작업인 펀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상속준비가 이뤄지게 되면 트러스트 설립하는 변호사 비용만 쓰고 실제로는 무용지물인 빈 창고만을 남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상속플랜을 할 때에 본인이 선택하는 상속플랜이 나의 사후에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빈틈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러한 빈틈을 어떤 식으로 미리 메워 놓을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 두어야 지금의 나의 노력이 후에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문의 (703) 821-3131
info@washingtonianlaw.com

<에밀리 이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