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자녀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의 결과

2025-05-16 (금) 0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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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중동 출신 이민자인 한 의사 아버지가 겪은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그리고 이혼 후에도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결국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 초기에 어머니는 당시 11세였던 장남을 법정에 세워 아버지를 ‘폭력적인 부모’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재판에서 각각 다른 판사들은 아이의 진술이 ‘사전에 조작되었다 (coached)’고 판단하며,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잔혹함’을 근거로 한 이혼 사유와 아동학대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아버지에게 공동 법적 양육권과 정기적인 방문권을 부여했지만,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이를 방해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방문 시간 때마다 매번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갔지만, 1년가까이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빠와 가고 싶지 않다,’ ‘아빠가 싫다’라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시 아래 집안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s)에 허위 신고를 했고, 두 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은 점점 사라졌으며, 자녀와 함께 보낼 소중한 방문 시간은 결국 고통의 시간이 되었고, 마침내 자녀와의 접촉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고, 매달 지급되던 양육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초기 정착비용(주거, 차량 등) 또한 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년간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고의로 악화시키면서, 법원에서 정한 방문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무시해 온 어머니의 행동은 명백한 법적 위반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자녀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무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모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법적으로 강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소통 그리고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자녀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켜 놓고, 금전적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부모로서의 진심 어린 애정과 책임감이 바탕이 될 때, 재정적 지원도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에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보호자의 그러한 행동이 옳지 않았고, 미성숙 했으며, 자신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과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시안적인 판단이나 행동은 후회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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