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LA와 시애틀, 보스턴 등 7개 도시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뉴욕시는 지난 2일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연방 보조금 지원에 불법적인 조건을 달았다”면서 “해당 연방 보조금은 연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으로 여기에 지급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요구한 연방 보조금 지급 조건은 ‘성적 이념‘(Gender Ideology), ‘다양성 프로그램’(Diversity Programs), ‘피난처 도시 지위’(Sanctuary Status) 등과 같은 정책 취소 혹은 삭제이다.
올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뉴욕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5,350만달러로 주택, 장애, 약물남용, 가족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에 분배된다. 뉴욕시는 연방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뉴욕시 저소득층 2,700가구 이상, 잠재적 수천가구 보조금 중단 위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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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