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Roth IRA로 전환 혜택 극대화 전략

2025-05-02 (금) 12:00:00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크게 작게
Roth IRA로 전환 혜택 극대화 전략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자들은 은퇴후 본인의 은퇴자금에서 세금은 최소한으로 내면서 본인이 쓸수 있는 자금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희망한다. 실제 은퇴자들과 상담하다보면 평생 근로기간동안 세금을 내고 은퇴후 본인의 은퇴자금에서 인출시 세금을 또 내야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세후 개인 은퇴계좌를 많이 권하는데 개인이 가입해서 자금을 모으려면 해마다 불입 한도액이 7,000 달러(50세이상은 8.000달러)로 정해져있고 가입 조건도 독신으로 세금 보고시는 수입 상한선이 16만 5,000 달러(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시는 수입상한선이 24만 6,000달러)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후 개인 은퇴계좌 불입이 안된다.

사회초년생이 높은 수입 직종에 일하는 경우 세후 개인 은퇴계좌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Roth 401k를 통해 적립 과정동안 이자소득의 세금 유예와 은퇴후 인출시 세금부과 없이 사용 가능한 이점을 누릴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은 세금 공제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기간동안 세후 은퇴계좌를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있는 분들도 세후 개인 은퇴계좌의 혜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전 은퇴계좌의 자금을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변환하면서 미래 인출시 생길 수 있는 은퇴자금 감소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은퇴계좌를 세후(Roth) 은퇴계좌로 전환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전환 시 한번 세금 부과가 되지만 이후에는 세금 부과 없이 자금이 늘어나고 인출 시 59.5세 이상이고 전환후 5년 이상 된 Roth 계좌에서 인출시 세금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의 강제 최소 인출 규정이 시작되는73세에도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이 좀더 늘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Roth계좌로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할 사항을 분류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미래 은퇴에 가까와지는 시기에 소득차이가 많아질지 먼저 살펴보자: 전문직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직종 종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부과율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부과율이 낮은 시점에서 조금씩 세후 은퇴 계좌로 전환을 하는것이 좋다. 전환시 세금도 덜내고 이자소득 유예호과를 오랫동안 보려면 좀더 빨리 전환하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전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충분한지 고민해야한다: 전환으로 인한 혜택만 생각하고 전환 후 발생하는 세금납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손대지 말아야할 세전 은퇴자금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야할 유동자산 매각을 해야할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세금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에대한 방지책으로는 한번에 많은 금액을 전환하는것이 아니라 해마다 본인의 전환시 세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셋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셋째,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펀드등에 주로 투자되어 있는 세전 은퇴계좌에서 전환시 마켙이 안좋을 때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마켙이 낮을때 전환을 하면 전환된 금액이 마켙이 상승시 생길 수 있는 투자 소득도 세금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마켙이 안좋을때가 오히려 전환시 혜택을 더 누릴수 있는 시기이다. 넷째, 은퇴후 어느쪽의 자금을 먼저 인출하는것이 좋을까: 은퇴후 자금인출은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산에서 인출을 하기때문에 세금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은퇴자금이 세전, 세후 은퇴계좌 모두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적을때는 세전 은퇴계좌에서 인출을 하고 추가 소득이나 RMD등으로 소득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세후 은퇴계좌에서 인출하는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다섯째,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본인의 은퇴계좌 금액을 상속해주기를 원할때는 세전 계좌의 경우는 자녀들이 10년안에 인출시 본인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생전에 미리 Roth 계좌로 전환한것을 상속을 받으면 인출시 세금부과가 없기때문에 마지막 10년째에 전액 인출을 하더라도 소득세 증가 부담도 없고 10년동안 비과세로 자금이 증식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