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고된 연방 공무원 지원”

2025-04-24 (목) 07:49:30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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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메릴랜드주지사, 140여 법안 서명

▶ 연방 공무원 보호법·기록 말소 개혁법 등

메릴랜드주 정부가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22일 ‘연방 공무원 보호법’(Protect Our Federal Workers Act)을 비롯해 ‘2025년 기록 말소 개혁법’(Expungement Reform Act of 2025), ‘두 번째 기회법’(Second Look Act) 등 14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했다. 메릴랜드 주의회의 2025년 정기 회기는 지난 1월 8일 시작해 4월 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일까지 연장됐다.

‘연방 공무원 보호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거 해고로 직장을 잃은 연방 공무원의 생계와 권리,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 법안에는 연방 공무원 긴급지원 대출기금을 신설하고, 주 법무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에는 26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16만 개의 연방 일자리가 있다”며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해고한 것은 불법으로, 이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법안 중 하나인 ‘2025년 기록 말소 개혁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나 재활요건을 마친 사람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법’은 18-24세에 범죄를 저지르고 20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는 형량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성범죄자, 응급구조 요원 사망에 연루된 범죄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감자는 제외된다.
이 법안들은 10월 1일 발효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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