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기피 각하결정 효력 발생” 민주당 입장 토대로 재판 재개 요청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반박한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등을 검토해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전날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되고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를 각하했고,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하 결정 한 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각하 결정을 지난달 13~14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대표의 경우 법원이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을 통해 발송한 서류가 도달하지 않고 있다.
법률대리인에게 결정이 송달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국내 판례가 없고 학설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도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이 "이미 송달 효과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근거로 재판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만간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하 결정이 최종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