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5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 공제액 상향·401(k) 등 연금혜택도 늘어

2025-02-17 (월)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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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 주최

▶ 상세 내용은 유튜브 koreatimes.com/webinar

본보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와 공동 주최한 제36회‘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13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가운데 한인 납세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36년째 개최되는 세금보고 세미나임에도 해마다 한인 납세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최신 정보와 절세 방법에 대한 수요는 매년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 ▲스탠리 차 공인회계사(CPA)의‘개인 소득세 보고’ ▲제임스 차 CPA의‘IRS 감사와 징수 강화 대비책’ ▲피터 손 CPA의‘해외 소득 보고와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각론에서의 세법 변화들이다. 개별 세법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지면에 정리해 본다.
[2025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 공제액 상향·401(k) 등 연금혜택도 늘어

스탠리 차 CPA [박상혁 기자]


“개인 재정상황 고려한 절세 전략 필요”


■스탠리 차 CPA: 개인 소득세


▲상향된 기본 공제 금액

올해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공제 금액이 전부 상향돼 적용된다. 먼저 싱글인 경우 올해 기본 공제액이 1만5,000달러로 전년(1만4,600달러)보다 상향됐다. 부부 소득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신청할 경우 올해 기본 공제액은 3만달러로 전년(2만9,200달러)보다 800달러 늘어난다. 부부가 각각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공제액수가 싱글과 동일하게 1만5,000달러를 적용 받는다. 세대주의 경우는 올해 기본 공제액이 2만2,500달러로 전년(2만1,900달러)보다 늘었다.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자녀가 16세까지는 1명당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이 20만달러를 초과(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40만달러)하는 부모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대체최저세(AMT)의 면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싱글의 경우 올해 8만8,100만달러로 전년(8만5,700달러)보다 상향됐으며,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3만7,000달러로 전년(13만3,300달러)로 전년보다 상향됐다. 또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4만7,025달러 이하인 경우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이 4만7,026달러 이상에서 51만8,9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 소득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401(k) 납입 최대로 하는 게 유리

직장에서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401(k)가 있다면 불입금을 최대로 하여 절세를 하는 게 유리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 불입금 한도액은 2만3,000달러로 전년 2만2,500달러보다 500달러 상승했다.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7,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다. 401(k) 불입금은 전액 세금 산정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최대 3만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다.

▲LA 화재 피해자 재난 대출


지난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 주택 소유주의 경우 최대 50만달러까지 주택 수리와 교체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의 경우 가구와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만달러의 대출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도 피해 부동산, 재고, 기계류, 장비류 등에 대해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인해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법인도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5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 공제액 상향·401(k) 등 연금혜택도 늘어

제임스 차 CPA [박상혁 기자]


“거래 증빙자료 보관으로 벌금 폭탄 방지”

■제임스 차 CPA: IRS 감사·징수


▲대폭 강화되는 IRS 감사

국세청(IRS) 세수 증대를 위해 2024년도 회계연도 한해동안 수천명의 감사관을 증원했다. 이후 교육훈련이 종료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IRS는 늘어난 감사와 징수 관련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6,000명 이상의 콜센터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늘어난 IRS의 감사 대상은 소규모 기업이거나 유한책임회사(LLC), 저소득층 근로세액 공제, 암호화폐, 수년간 세금 보고를 미룬자 등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시스템을 대거 보강해 더욱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서류 빼놓지 않고 정리해야

IRS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문서를 연도와 종류별로 정리하는 게 좋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요약표를 작성하고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따로 유지해야 한다. 또 사업 기록과 개인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유리하다. 기록보관은 신고일로부터 최소 3년, 주정부 세금 감사인 경우 4년을 준수해야 한다. 총소득의 25% 이상 되는 소득을 누락한 경우 공소시효가 6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자산 및 에스크로 명세서와 같은 영구문서의 경우 더욱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한다. 원본 문서가 없는 경우 재구성된 문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은행 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금액이 크거나 소득이 아닌 예금이 있는 경우 해당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IRS로부터 감사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세금 체납시 여권에도 문제 발생

세금이 체납될 경우 일단 IRS는 여러 단계의 징수 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이후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에 나선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은행 잔고가 압류되거나 월급이나 소셜 시큐리티, 각종 수입원 등이 압류될 수 있다. 특히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6만4,000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체납한 개인의 경우 ‘심각한 세금 연체’로 분류돼 IRS로부터 세금 선취권이 설정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정부 국무부는 신규 여권 발행 거부와 갱신 거부, 기존 여권 취소,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해외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국세청 기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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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CPA [박상혁 기자]


“해외 계좌, 자산 신고로 불이익 방지”

■피터 손 CPA : 해외소득·자산 보고


▲해외 소득 보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의 거주자들은 해외 소득 중 일부를 총 소득에서 면제 받는 소득세 면제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세 면제는 해외에서 330일 이상 물리적으로 거주하면서 얻은 해외 소득에 적용된다. 면제 한도는 1인 최대 13만달러까지다. 양식 2555를 사용해 보고하면 된다.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외국 개인 또는 외국 비거주 신탁으로부터 해당연도에 10만달러 이상 증여받은 경우 세금보고시 양식 3520를 사용해 보고하면 된다. 외국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지난해 기준 1만9,570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의 경우 미국 국세청에 증여 및 상속세 납부의 의무는 없고 보고 의무만 있다. 미신고나 부정확한 보고시에는 1만달러 또는 보고 안된 증여나 상속액의 5% 벌금(최대 25%)을 물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 총액이 지난해 단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어가면 해당 계좌 정보를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의 금융계좌에는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올해 4월15일까지이며 기간 내 못하면 10월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해외금융계좌보고를 기피하면 고의성이 없을 경우엔 1만달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10만달러 또는 계좌 최고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해외 금융자산 내역을 IRS에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하는 제도다. 해외에 소재한 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 금액과 해외 비사장주식, 해외 파트너 지분까지 포함해 보고한다. 싱글 보고일 경우엔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달러 이상이거나 1년 중 잔고 합이 7만5,000달러이면 보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납세자는 연말 잔고 총액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15만달러 이상 초과 시 보고 대상자가 된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보고에 따른 경고장 발부 이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 30일마다 추가 1만달러씩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025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 공제액 상향·401(k) 등 연금혜택도 늘어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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