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 연금 수령 공무원 은퇴자 소셜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해져

2025-02-06 (목) 07:55:42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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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까지 소급적용…늦어도 12월부터 시행

직장 연금 수령 공무원 은퇴자 소셜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해져
연금을 받는 공무원 은퇴자의 경우,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난달 5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으로 인해 향후 소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대상자는 공공분야에서 일을 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소셜 연금이 줄어든 은퇴자로 우체국 직원, 교사, 경찰, 소방관 등도 포함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지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방의회 예산국은 해당자들은 늦어도 12월까지 월 평균 360달러의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SFA는 2023년 12월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일시불로 수천 달러씩 지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myaccount)를 로그인해 확인해야 한다.


사회보장국(SSA)은 “법안을 어떻게 시행할지 평가 중”이며 “추가 정보가 준비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소셜 연금 혜택을 신청했으나 일부 또는 전액이 차감된 경우와 관련, SSA는 “최근에; 주소나 직접 입금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SSA는 “이 법은 횡재 급여 배제 규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과 정부 연금 차감(Government Pension Offset)을 종료하는 것”이라면서 “이 규정들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여기에는 많은 주에서 일하는 교사, 소방관, 경찰관과 연방 정부 직원으로 시민 서비스 퇴직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s, CSRS)에 가입된 사람들이 속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1980년대 중반에 주요 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연봉의 약 70-8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3년에 시작된 개혁을 통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은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s)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연봉의 약 40% 수준으로 설정되고 TSP(Thrift Savings Plan) 등 퇴직 저축 계획 등에서 추가 혜택을 받았다.

즉,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예전에 CSRS 제도를 이용해 은퇴한 사람들이다.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한 모 씨(버지니아 폴스처치 거주)는 “저의 경우에는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한 달에 받아야 할 금액보다 300달러 적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으로 1985년부터 근무한 권 모 씨(버지니아 센터빌 거주)는 “저의 경우에는 현재 마지막 연봉의 40%를 현재 연금으로 받는 새 연금시스템이 적용돼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소셜 연금이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의 경우에는 지금은 직장 연금만 받고 소셜 연금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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