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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심도 ‘DACA 불법’ 판결… 신규신청 중단

2025-01-24 (금)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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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

▶ 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이는 DACA 신규 신청은 중단됐지만 2021년 7월 이전에 DACA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DACA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1기 행정부 때 DACA 폐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자신의 말대로 민주당과 협력해 DACA 수혜자를 위한 법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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