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에 2차 체포 저지 추가… ‘강경파’로 총기 사용 검토 의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한국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경찰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 총기 사용 검토 ▲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역시 강경파인 이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다음날인 19일 석방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