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국경 비상사태 선포…행정명령으로 反이민정책 본격화

2025-01-20 (월)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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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동원해 국경 봉쇄…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겐 시민권 불허

트럼프, 국경 비상사태 선포…행정명령으로 反이민정책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反)이민 정책을 본격화했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연방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회의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경 장벽 건설 재개나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강화 등은 모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행정명령이다.

비상사태의 근거로는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상의 이유가 제시됐다. 건강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군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향후 법적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봉쇄 이외에도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 들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겐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신고서 발급 금지'라는 형식으로 우회를 시도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신고서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가족 단위의 불법 입국자의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원칙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4년 전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정책을 되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이외에도 '불법 이민 쓰나미' 사태 해결을 위한 후속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자격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돌려 보내질 것"이라며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할 경우엔 기소된 뒤 추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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