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023년 1월 시애틀 다운타운의 횡단로를 건너던 인도출신 유학생 자아나비 칸둘라 여인을 과속운전 순찰차로 치어 사망케 한 케빈 데이브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시애틀경찰국의 수 라 국장서리는 데이브가 당시 경광들을 작동하지 않는 등 4가지의 순찰차 운행규정을 위반했다는 경찰국 내사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그를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작년 2월 데이브가 사고당시 음주상태도, 무모한 운전도 아니었다며 그를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애틀검찰은 작년 7월 데이브에게 2급 부주의운전 혐의로 5,000달러 벌금과 8시간 방어운전 교육 및 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형을 구형했다.
데이브는 사고당일 마약 과다복용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시속 25마일 구간인 덱스터 Ave와 토머스 St 교차로를 75마일로 달리다가 길을 건너던 칸둘라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1초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여전히 시속 63마일 상태였고 차에 받힌 칸둘라는 140피트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그녀는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이 사고가 크게 보도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데이브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러 나왔던 다니엘 오더러 경관(경찰노조 부위원장)이 노조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면서 “죽은 여인의 가격은 제한적이다. 1만1,000달러짜리 수표 한 장이면 끝난다”라고 폄훼했던 말이 그의 유니폼 바디캠에 녹음돼 조사과정에서 고스란히 밝혀졌다. 오더러는 작년 7월 파면됐다.
칸둘라의 유가족은 시정부와 데이브 경관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1억1,000여만 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