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약자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시 1년 실형도
워싱턴주의회가 최근 제정하거나 개정한 15개 법률이 1월1일부터 발효했다. 이들 법률은 대다수 주민들에게 부지부식 간에 적용되지만 일부는 극히 제한된 사람이나 지역에만 적용된다. 다음은 이들 중 주요 법률을 간추린 내용이다.
▲혐오범죄 핫라인: 혐오범죄 및 편견시비 피해자들이 신고하도록경찰이 아닌 주 법무부가 핫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 킹, 클라크, 스포캔 카운티에서 7월1일 이전에 운영되며 나머지 지역에는 2027년까지 확장된다.
▲유급 가족병가 확장: 본인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며 본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플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교가 비상사태로 폐쇄돼도 이용할 수 있다.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으로 행인 또는 자전거 탑승자 등 ‘도로 취약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새로운 범죄인 ‘NDVUV’로 규정하고 최고 1년의 실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 올해 이후 동물실험이 실시된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연방 또는 국제법에 따른 동물실험은 제외된다. 워싱턴주는 이 법을 제정한 12번째 주이며 전 세계에서 45개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의사 규정 완화: 농촌 등 의료 사각지역에서 2만 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은 보조의사들은 정규 의사로부터 ‘감독 아닌 협조’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무료 ID 발급: 주정부 교정부와 주립 정신병원은 올해부터 교도소 복역자나 환자가 출소 또는 퇴원하기에 앞서 이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등 ID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HIV 약 제공: HIV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사들에게 HIV의 사후예방약인 PEP의 공동부담 또는 사전승인 제도를 금지시켰다. 병원들에도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