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주거용) 중개료 세입자 전가금지’ 법정행

2024-12-18 (수) 07:50:5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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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E Act’내년 6월 시행 앞두고

▶ 뉴욕시 부동산업계 시행중단 요구 소송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뉴욕시의 ‘주택(아파트) 렌트 중개수수료 세입자 전가금지 조례’(FARE Act)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13일 통과시킨 ‘FARE Act’(Int.0360)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조례안 통과 후 30일간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지난 13일을 기해 자동 발효됐다.

이에 따라 조례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의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뉴욕시의 부동산업계의 최대 로비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와 부동산 중개업체, 임대인 그룹 등은 지난 16일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에 뉴욕시의 ‘FARE Act’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소장에는 ‘FARE Act’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BNY의 수석법률고문은 “이 조례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명시적 계약을 맺지 않고 온라인 리스팅 플랫폼에 아파트 임대 매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계약의 권리’(Free Speech and Contract Rights)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례는 중개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한(Specifically Say) 임대인과 중개업체 간의 오랜 계약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소송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담당 부서가 소송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FARE Act’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대 대리인, 건물 관리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세입자도 스스로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기존처럼 세입자에게 전가시켰다가 적발되면 ‘FARE Act’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내 또 다시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FARE Act’에는 임대인이나 임대 대리인 경우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외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 등 아파트 입주전 지불해야하는 총비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2년 내 또 다시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이트 스트릿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임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포함, 평균 1만3,000달러에 달했다.

뉴욕시 아파트 입주전 세입자가 선불로 내야하는 임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첫 달 임대료, 보증금 등으로 올해 1~9월 평균 1만2,951달러에 달했다. 2023년 평균 1만454달러보다 무려 2,500달러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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