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카드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2025-07-25 (금) 07:34:24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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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관련 법규 강조 무관용·무차별 단속

연방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진행하면서 최근 불체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 서류를 소지한 이민자들도 무분별하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항상 이민 신분증명서(영주권)를 휴대해야 한다”며 “단속반이 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관련 법규를 상기시켜주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약 1,280만명(2024년 1월 기준)이다.


이민당국도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이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어길 경우 이민 신분을 상실할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교체해야할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우편 465달러, 온라인 415달러다.

한 이민변호사는 “최근의 이민단속이 무관용,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출입국은 물론 평소에도 영주권을 챙겨 다닐 것”을 당부하며 “사본이나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반드시 원본을 소지해야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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