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속·증여 차이 알아야”
2024-11-25 (월) 07:53:41
배희경 기자
▶ ‘웰씨 앤 와이즈’자산관리사
▶ 자산 이전·상속·세금 세미나
웰씨앤와이즈가 23일 한미 자산 이전·상속·세금 세미나를 열고 있다.
자산관리회사 웰씨앤와이즈(Wealthy & Wise, 대표 이태영 박사)가 23일 콜럼비아 사무실에서 ‘한미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상속 및 세금 계획 세미나’를 열었다.
이태영 박사를 비롯해 박상우 웰씨앤와이즈 한국지사 대표이사, 겐티 시시 국제재무설계사(CFP)가 패널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한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증여 및 상속법의 차이, 부동산 및 금융 장기투자와 분산투자, 한국 부동산 양도세와 현금 반출 절차 과정 등 외국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태영 박사는 “웰씨앤와이즈는 고액자산을 보유한 가족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산관리 자문 회사”라며 “트러스트 설립, 가족이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설립, 주식시장 투자, 증여 및 상속, 세무전략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대표이사는 “해외에 오래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그 자산 관리와 상속은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이 적용되기에 상속, 증여와 같은 자산 승계 시 혹은 국외 반출 시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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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