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갱신
▶ 존 김보험, 20여년간 메디케어 전문
쟌김 보험사의 쟌김 대표.
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을 갱신하는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이 되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플랜과 섀로이 발표되는 플랜을 비교해 보고 경우에 따라 더 나은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메디케어 보험을 취급해 온 쟌김 보험(John Kim Insurance)에게 올해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다.
2025년도에는 Dual Eligible Special Need Plan(D-SNP)에 관한 부분과 처방약에 관한 부분에 큰 변화가 있다. D-SNP(메디케어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확장되어 월소득 한도가 독신의 경우 1,752달러, 부부는 2,372달러로 크게 늘어났고 보유자산은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Medicare 파트B의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일환으로, 의회는 2025년에 처음으로 시행될 파트 D 프로그램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메디칼 혜택 수혜자가 아닐지라도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2000달러로 상한선 설정하여 소위 도우넛-홀이라 불리우던 커버리지 갭이 완전히 소멸된다.
즉,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총2,000달러에 도달하면, 초기 보장 단계를 지나 수혜자는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재앙적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파트 C 등 추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제액이 없거나, 25%에 해당하는 초기 보장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Tier 1과 Tier 2 처방약의 경우 co-payment가 없거나 아주 적다.
또한 2025년부터 파트D 보험사들은 모든 가입자에게 비용 분담 금액(공제액, 본인 부담금, 동시부담금 포함)을 서비스 제공 시점(예: 약국)에서 전액 납부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지만, 플랜 연도 초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다
쟌김 대표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포함한 메디케어 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직접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dba: Bene Fit Options Insura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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