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손 보도 책임 집주인에 ‘채찍·당근정책’ 주효

2024-09-25 (수)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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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보수 0건에서 100건 급상승

▶ 보수공사 절차 및 수수료 면제
▶파손으로 연 수백만 달러 손실

샌디에고시가 파손된 보도(步道)로 인해 연간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인 부동산 소유자 구상책임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400개 사유재산 소유자 부동산에 인접한 파손된 보도에서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중 약 100명이 컨트랙터를 고용해 수천달러 비용이 드는 보수공사를 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고서는 수년전에는 잘 먹히지 않아 중단했다가, 부동산 소유자의 손배책임을 명시한 ‘팔목 비틀기’성 경고를 덧붙여 통고한 것이 먹혔다며, 이같은 고무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소유자들이 2,200달러 보수공사 허가 수수료 납부없이 자비로 보수한 후, 전·후 사진을 첨부해 셀프인증을 하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당근’도 줬다.

당국자들은 개인 소유자들에게 민간이 적극나서 파손보도로 발생하는 연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과 샌디에고에서 도보여행을 위험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시는 보도 보수비로 연간 400만달러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60년 이상된 보도 보수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그 6배나 되는 약 2,400만달러나 된다고 토로했다.

향후 10년간 2억3,800만 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제는 인플레로 이 금액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2026년 민간 보도 수리 수수료 면제가 끝나기 전에 3,600건의 책임 통고서를 더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수백건의 민간 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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