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수정헌법 1조 아시나요?

2024-09-23 (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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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설문…대다수 ‘다섯 가지 권리’ ·‘정부 구성 3부’ 답 못해

미 수정헌법 1조 아시나요?

필라델피아 컨스티튜션 홀 앞에 있는 ‘수정헌법 1조 기념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으며 특히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배우의 절규에 찬 명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무엇일까.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다수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다섯 가지 권리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3부의 이름도 말하지 못했다.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이며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3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다.


▲수정헌법 1조의 다섯 가지 권리는?
펜실베이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는 매년 9월 17일 ‘제헌절’(Constitution Day)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다섯 가지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는 다섯 가지 가운데 한 하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만 꼽았으며 10명 가운데 4명(39%)은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29%는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4명 가운데 1명(27%)은 ‘집회의 자유’(the right to assembly), 10명 가운데 1명(11%)은 ‘청원의 자유’(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까지 답했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3부는?
미국 헌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특수기관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의 장과 기타 고위 공무원 등 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하는 각료가 포함된다. 법률을 평가하는 사법부는 대법원과 기타 연방 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3명 이상(35%)이 정부를 구성하는 3부를 모두 말하지 못했고 13%는 두 곳 이상, 8%는 한 곳만 말했으며 15%는 한 곳도 대답하지 못했다.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정당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2%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으며 나머지 2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원의 경우 56%의 응답자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20%는 민주당이라고 잘못된 답변을 했으며 22%는 모른다고 답했다.

▲시민 교육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참여 저조는 시민들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인 캐슬린 홀 제이미슨 센터장은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길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어느 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의회에 대한 평가나 책임을 잘못된 곳에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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