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가정내 총기소유 위험경고문 게시 의무화 추진
뉴욕시 에릭 보처 시의원이 공개한 가정 내 총기 소유 위험을 알리는 샘플 그래픽 이미지. [출처=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가 총기 매장에 가정내 총기소유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과 그래픽 이미지 게시를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에릭 보처(민주·맨하탄 3선거구)시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조례안(Int.1016)에는 뉴욕시 소재 총기매장들은 가정내 총기를 소유할 경우 자살, 살인 및 의도치 않은 사망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이를 상징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픽 이미지는 시보건국이 최종 디자인해야 하지만 보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샘플 그래픽 이미지에는 한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
위반 총기매장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0달러가 부과된다.
보처 시의원은 이날 청소년 시절 자신이 겪은 자살 충동과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집에 총이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 총으로 자살했을 것”이라며 “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가정내 총기 소유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이라고 밝혔다. 보처 시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고 문구에는 우울증 관련 신고처(1-888-NYC-WELL/1-888-692-9355), 자살 충동 신고처(988) 정보도 함께 담겼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총기 접근성은 청소년 자살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가정 내 총기 소유율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마다 청소년 자살율은 26.9% 증가했다.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줄리 메닌 시의원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볼 때 이 조례안은 일반 의약품에서 볼 수 있는 경고 유형과 보조를 맞춘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민들의 가정 내 총기소유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NYPD에 접수된 총기 소유 신청이 1만3,369건에 달한 것. 이는 2022년보다 80%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 접수의 거의 3배d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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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