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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계 10개 대학 ‘친팔’ 시위 금지

2024-08-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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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크 총장, 엄격 시행 지침

▶ 친팔 지지자 “표현자유 차단”
▶이스라엘계는 “늦었지만 환영”

UC계 10개 대학 ‘친팔’ 시위 금지

지난 5월 UCLA 캠퍼스에 진입한 CHP 시위진압 대원들이 농성중인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강제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UC 계열 캠퍼스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로 캠퍼스를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이 금지된다.

지난 19일 UC계 10개 캠퍼스를 총괄하는 마이클 V. 드레이크 총장은 이날 각 캠퍼스에 해당 캠퍼스 내 텐트 농성이나 통로를 차단하는 시위,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 등을 막는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드레이크 총장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각 캠퍼스 커뮤니티에도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시위의 대다수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지만, 지난 1년간 우리가 목격한 일부 활동은 그렇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각 캠퍼스의 자치권을 존중해온 UC계 풍토에서 총장의 이런 하향식 지시는 드문 일이다. 이날 드레이크 총장의 발표에 대해 일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차단했다며 반발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학 측이 캠퍼스를 보호하기 위해 몇 달 전에 해야 했을 조처를 마침내 취했다며 환영했다고 LAT는 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대학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했으며, 특히 UCLA에서는 지난 5월 시위가 격렬하게 일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텐트와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을 벌이며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았고, 이에 맞서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유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UCLA 유대인 학생 3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 달라”며 LA 수피리어 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학교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수강이나 건물 이용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학교 측이 조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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