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ㆍFTC 소송 제기
▶ 1년내 미 사업 매각도
연방정부가 아동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함으로써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원에 틱톡 등을 상대로 이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COPPA는 웹사이트들이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틱톡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 위반 사례가 있는 원고가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나 통제 없이 수집·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당국자들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아동인 자녀들의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다.
연방정부와 연방 의회는 틱톡을 통해 미국의 개인 정보 등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생명을 잃는 어린이들도 늘고 있다. ‘블랙아웃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