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은행을 제외 한 다른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생명보험 회사가 안전한지 의구심부터 갖는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보험회사가 안전하게 운영되어 나와 가족에게 약속한 혜택을 제대로 지급할지 어떻게 믿지? 은행도 파산하는데 보험회사라고 안전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보험 회사는 각 주정부의 법에 따라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와 철저한 관리와 규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걱정일 수 있다. 아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안전장치들이다.
1. 지급보증제도(Legal Reserve System): 주 보험법에 의해 설정된 법적 준비금 요건을 준수하는 생명 보험 회사는 반드시 손님에게 지급해야 될 보상금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험이나 연금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보험회사는 가입 계좌에 따라 계리사가 계산한 “지급 준비금”을 바로 지급 가능하게 따로 책정 해 놓아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이 지급 준비금의 상태에 대해 매년 주정부 보험국으로부터 엄격한 감사를 받는다.
2. 재보험(Reinsurance)제도: 지급보증제도를 준수하는 보험 회사가 소비자의 계좌를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 장치이다.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신청이 발생하여 한꺼번에 보험회사의 지급 준비금을 소진시킬 만큼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지급 준비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회사도 재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어 사망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보험회사와 분배한다. 즉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회사도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와 리스크를 서로 분산해서 짊어진다는 뜻이다.
3. 잉여금에 대한 규제(Surplus): 보험회사가 당사의 재정 건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의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유한 자산이 회사의 부채를 초과하는 잉여금을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는 주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와 회사채에 골고루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한다. 따라서 다른 일반 금융회사와는 전혀 다르게 자산의 구조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4. 인수합병(Merger): 드문 일이지만 회사의 연례 보고서나 회사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적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이 논의 된다. 부족한 운영 자본을 더 창출하거나 다른 생명 보험 회사에 사업을 매각 또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다른 보험회사와 인수 합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거나 합병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이나 연금 계약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나 보험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5.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 위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있더라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정부가 바로 개입하여 관리인(Regulator)을 파견하고 보험 회사에 상주하며 상황에 따라 보호관리, 재건, 정리 세 단계에 걸친 조정을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정리단계까지 가더라도 재보험이나 인수합병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보험계약은 다른 회사로 안전하게 이전된다. 대부분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는 초반에 영업규제나 경영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 보호관리 받게 되므로 정리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6. 주정부보증제도(State Guaranty Association): 주정부 보증 협회는 주 보험 감독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보험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보험회사의 파산은 일반회사의 파산과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일반 회사는 파산 시 연방파산법이 적용되나 보험 회사는 사업을 허락해준 각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주 보험 감독관은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수시로 검토한다. 만일 감사를 통해 보험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만큼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위험 요소를 줄이게끔 조치를 명령한다. 이러한 주정부의 요구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회사는 지급 불능으로 간주 되고 주 보험 감독관, 주 보증협회 이사회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818)74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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