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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시설 이용시 현금결제 가능

2024-07-09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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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카드 결제 의무가 접근성 방해”

주립공원 시설 이용시 현금결제 가능

캐시 호쿨(사진)

앞으로 뉴욕주립공원 시설이용 요금 결제를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지사는 지난 3일 주립공원내 골프장,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과 역사 유적지 입장 등 요금 결제 방법에 현금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그동안 주립공원 시설 이용시 요금 결제는 크레딧카드 또는 은행 직불카드만 가능했으며, 현금 결제는 할 수 없었다.

호쿨 주지사는 “은행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주립공원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을 통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주립공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모니카 마르티네즈 주상원의원은 “주립공원은 뉴욕주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동력”이라며 “그간 주립공원 접근성을 방해해 온 ‘크레딧카드 의무 결제’라는 잠재적 장벽을 없애는 법안으로 앞으로 현금결제 이용객들도 크레딧카드 결제 이용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주립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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