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가해자에 총기 판매 금지법 지지

2024-06-24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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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법원, 8대 1로 총기 규제법 판결

연방 대법원은 21일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법을 지지했다.

2022년 이후 최초로 진행된 수정헌법 2조와 관련된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총기 소기 금지 법률을 8대 1로 지지했다. 이 결정으로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법원을 대표하여 글을 쓴 존 로버츠 대법관은 총기 소지 금지 법률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 법이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무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 판결을 지지하며, 이 법이 헌법적 전례와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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