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한다.
FDA는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원고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