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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2024-05-24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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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이상일 변호사

미 법무부(“DOJ”)는 최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FCA))에 따른 2023년 회계연도의 회수액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3 회계연도에 FCA를 적용하여 합의나 재판으로 약 27억 달러를 회수하였고 관련하여 또한 수 억달러의 포상금을 민간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와있다. 총 543건의 합의 및 판결의 결과로 나온 액수로써 총 합의나 판결 사건의 숫자는 FCA 법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다.

FCA법은 정부를 상대로한 허위나 사기 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금전을 사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부가 사취한 금액을 회수하였을 경우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소송의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정부가 소송을 대신 마무리 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포상의 액수는 회수 금액의 15~30% 정도이다.

허위나 사기 행위의 일반적인 사례에는 병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의료 시술을 하거나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정부 조달 업체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중 청구 행위,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 제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특히 COVID 팬데믹 중에 구호 기금이나 사업 융자 허위 대출 신청 또는 PPP관련 사기 등의 많은 사건의 조사 대상이 FCA에 근거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나 허위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내부 고발자인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FCA는 엄격히 말해 신고제는 아니다. 대신 법을 어기거나 정부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민간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일반 소송이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FCA의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FCA소송의 소송장은 일반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고 밀봉이 된다. 그리고 그 밀봉 기간 동안에 미 법무부에서 소송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다.

자료 검토 후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무부가 민간 고소인을 대신하여 직접 사건의 고소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법무부에서 직접 사건을 대신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고소인의 자격으로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소송을 직접 하든 민간인이 계속 진행을 하든 판결금액은 연방 정부의 몫이다. 대신 그 소송을 제기한 민간인은 판결금액의 일부(15~30%)을 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FCA법에 근거한 소송으로 내부고발자가 수백만불 또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가끔 접할 수 있다.

FCA는 세금 누락 사기에 근거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세금관련 신고는 국세청(IRS)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수집이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확실한 동기를 부여한다. IRS의 경우도 정보의 효율성에 따라 15%~30%의 포상금을 징수한 세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억불 이상의 포상금을 IRS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CA와 유사한 법률은 각 지방정부 즉 시, 카운티 또는 주정부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개인이나 법인체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메디케어 신청, 미 정부의 조달, 세금 보고 등등 대부분의 경우가 일단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물론 가끔 감사나 조사가 진행되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지지만 실제 그러한 감사나 조사는 총 경제활동의 규모에 비해 그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 대신 개인에게 FCA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정부에서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개인들이 대신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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