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공회의소 징계은 원천무효”...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징계관련 반박 보도자료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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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등 취임식전 징계 불법, 징계사유 전혀 없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박용국ㆍ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은 “현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내렸던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통 끝에 출발했던 현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은지연ㆍ이사장 대니엘 윤)는 취임식 당일이었던 지난 3월10일 전격적으로 박용국 직전 34대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6년간 자격 및 직무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ㆍ전 전 회장과 리 전 이사장은 20일 ‘취임식 직전 당선인 신분으로 징계는 원천무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11일 징계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는데 징계를 처리한 이사장(대니엘 윤)이 진행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면서 “당시 청문회에서 언론에 나온 징계사유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없이 비본질적인 질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당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징계사유에 관한 것들은 이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세금보고 문제점과 새로운 이슈를 들이대기도 했고 과거 33 대 케이 전 전 회장 당시 다이어리 제작사업의 엉뚱한 가격 차이를 문제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징계사유로 말했던 ‘회의록 조작건’은 추측과 짐작으로 은행 서명자(Signer)가 바뀔 때 은행에서 요구되는 회의록으로써 완벽한 회의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 이름이 변경된 것은 기존 상공회의소와 별도로 그랜트 확대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인 501(C)3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만드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정부사이에서 오류가 발생해 중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나 부정 혹은 불이익도 없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기존 상공회의소 사무실 렌트와 관련, 월 2,500달러였던 사무실 렌트비를 500달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박 전 회장이 기부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작업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상공회의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 이외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상공회의소 정관에 보면 ‘상공회의소 위상에 손상을 입혔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징계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열렸던 청문회에는 이경철 미주한인회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도 참석했었다. 이 회장은 “은지연 회장이 징계받은 자들을 미주총연에서도 퇴출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징계사유와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 전 회장측은 주장했다.
대니엘 윤 이사장은 지난 3월10일 취임식에서 박ㆍ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이사장에 대해 불법 명칭 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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