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난데일 의사, 마약성 진통제 과잉 처방 ‘유죄 인정’

2024-04-30 (화)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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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애난데일의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수년동안 지나치게 과잉 처방해 오다 적발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6일자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라이노 몬틸라(57)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페어팩스 통증 클리닉(FPC)에서 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음에도 만성질환자 등에게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과잉 처방해 왔으며, 처방 기록도 잘 보관하지 않는 등 서류 처리도 부실 관리해 왔다.

이 클리닉은 주 2일중 오전만 문을 열었고 하루 평균 약 20명의 환자를 받았고 환자 당 진료 시간은 10분도 채 안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몬틸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9일 예정이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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