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고생 사망사고 운전자에 배심원단 4년형 ‘평결’

2024-04-30 (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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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부모 “속상하고 화나”

▶ “10년이상 기대했는데”…판사, 7월19일 최종 선고

한인 여고생 사망사고 운전자에 배심원단 4년형 ‘평결’

한인 여고생을 포함해 2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4년형이 평결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26일 지난 2022년 6월 7일 버지니아 옥턴고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 여고생을 포함해 2명의 학생을 사망케 한 20세의 가해차량 운전자 우스만 사히드(Usman Shahid·사진)에게 사망자 1명당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각 2년씩 해서 4년형을 평결했다.

랜디 벨로수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시키기 전 최종 공판을 7월19일 오후 1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판사가 하지만 판사는 4년 이상은 형을 언도할 수 없다.

우스만 사히드에게는 지난 24일 유죄평결이 내려졌고 과실치사 1명당 최대 10년형 해서 20년형을 평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측은 배심원단에게 피해자측이 최대 평결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징역형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배심원단은 최대 평결보다 훨씬 못치는 형을 평결했다.


한인 여고생 모친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대 평결이 20년이어서 최소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저를 포함 또 다른 피해자 측도 평결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25일 오후 늦게 선고심리를 시작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26일 오전 법원으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심리를 한 뒤 평결량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샤히드는 승객 2명을 태운 희색 BMW를 운전하던 중 벤 판이 운전하던 토요다 4러너와 충돌한 후 연석을 넘어 담장과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고 우편함과 유틸리티 박스, 전봇대를 받은 뒤 멈췄다. 샤히드는 당시 운전시 운전면허가 있는 법적 보호자가 동행할때만 운전이 가능한 연습 라이센스인 러너스 퍼밋(Learner’s Permit)만 갖고 있었다.

우스만 샤히드는 2년 전 사고 때 18세였으며 14세의 아다 가브리엘라 마티네즈 놀라스코 양과 한인인 15세의 이얀 한지아 얀 양을 사망케 했다. 샤히드는 당시 제한속도 35마일 도로에서 81마일로 과속운전을 했고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인도를 덮쳐 하교하던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건 발생 거의 2년만에 검사 측 증인 심문과 변호인 측 반론 등 2주에 걸쳐 진행된 배심원 재판에서 피고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지난 24일 유죄 평결이 내려진데 이어 배심원단에 의해 4년형이 평결됐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10대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재판은 2년 가까이 미뤄졌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페어팩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라면서 “나도 이번에 희생된 이 두 여학생 보다 조금 어린 딸이 있는데 그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 샤히드는 학교 인근의 블레이크 레인과 파이브 옥스 로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차를 몰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려던 SUV 차량과 출동하면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학교에서 집을 걸어가던 두여학생을 사망케하고 세 번째 학생에 부상을 입혔다.

검사장실은 재판중 검사측은 과속과 회피 동작의 부족(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것)이 초기 충돌과 그에 따른 보행자 충돌의 원인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충돌 전문가는 샤히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데이터 기록장치가 있었는데 샤히드는 5초만에 60마일에서 81마일로 가속했다고 증언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 속도는 35마일이었다.

데이터 기록장치는 또한 샤히드는 사고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는 지난 24일 유죄평결 후 구금됐다. 당시는 판사는 변호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피고를 즉시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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