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기록 수십억건 삭제 ‘시크릿 모드소송’ 합의
2024-04-02 (화)
구글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