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비군사 AI계약에도 ‘모든 합법사용’ 허용 의무화 지침”

2026-03-06 (금)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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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A “다양성 고려해 응답 조작 금지…해외 규제에 맞게 수정됐는지도 공개” 요구

“美, 비군사 AI계약에도 ‘모든 합법사용’ 허용 의무화 지침”

[로이터]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 이외의 정부 계약에서도 인공지능(AI) 기업이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총무청(GSA)은 정부에 AI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취소 불가능한 인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새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는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서 앤트로픽을 비롯한 AI 기업에 요구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GSA는 AI 공급 기업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조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AI 방지'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GSA는 또 AI 모델이 연방정부 외 다른 정부나 상업 규정, 규제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됐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가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사용'에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GSA는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앤트로픽과의 거래를 종료했다.

GSA는 새 지침 확정 전에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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