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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우선주차 허가제’ 도입 추진

2024-03-28 (목)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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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어퍼 맨하탄 · 큐가든 주택가 대상

뉴욕시의회가 어퍼 맨하탄과 퀸즈 큐가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허가제’(Residential Parking Permit System)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퀸즈 큐가든 일대 주택가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 주민들에게 주차 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해당 지역 일대의 전체 주차공간의 20%는 비거주 주민들의 차량이 90분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맨하탄 60스트릿부터 최북단인 인우드까지의 어퍼 맨하탄 지역 주민들에게도 주차 허가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퍼 맨하탄 지역의 경우 뉴저지에서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통해 맨하탄으로 진입한 차량운전자들이 브릿지 인근 지역에 주차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맨하탄 다운타운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퀸즈 큐가든 지역 역시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객들이 큐가든 일대에 차량을 주차한 후 LIRR로 갈아타고 출근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데 라 로사 시의원은 “현재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어퍼 맨하탄의 경우 교통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기 꺼리는 차량이 더 많이 몰려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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