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5년간 총 9.5센트 인상 전기차 수수료 부과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및 전기차 수수료 부과 법안이 결국 주의회 문턱을 넘었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1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올려 총 9.5센트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또 휘발유를 넣지 않는 전기차에는 올해 250달러 수수료 부과를 시작으로 매년 10달러씩 인상해 2028년 290달러까지 높이는 법안을 처리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급속 처리됐다.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을 상정한 지 2주 만에 본회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신탁기금의 확충을 위해 연간 20~23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이미 뉴저지 휘발유세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주민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기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환경단체들도 “전기차 소유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약 입법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2.3센트에서 5년 뒤에는 갤런당 52센트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뉴저지에서 차량 구입시 4년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1,2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여기에 머피 주지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 정책 폐지까지 더해지면 전기차 구입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