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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정보공개법 개정 급제동

2024-03-19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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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알권리 침해”시민단체 반발, 주하원 세출위 개정안 표결 보류

뉴저지주의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OPRA) 개정이 시민 알권리 침해라는 반발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14일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주의회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오히려 공공기관 투명성을 해쳐 시민들의 알권리를 퇴보시킬 것이란 내용의 발언을 수 시간에 걸쳐 이어가자 결국 표결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법안을 상정한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과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법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보공개법 개정에 우려 입장을 펴온 시민사회 측은 환호했지만, 개정안 추진이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공개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 현 시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면제하고, 정보공개 신청 방법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또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민 알 권리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초 개정안을 발의하고 급속 처리에 나섰으나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법안을 추진하는 주의원들은 수주 안으로 수정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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