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15일 페이스북이나 엑스(X) 계정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몇몇 네티즌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차단한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의 공무원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
단, 이번 사안의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정부 공무원들은 사생활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정부 관계자일 뿐 아니라 문제가 된 계정 차단 등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적인 문제와 관련해 SNS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직자는 개인 SNS 팔로워 차단이 일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직자가 개인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SNS 계정 활용을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결국 대법원의 결론은 개별 사례별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