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하원 상임위 통과

2024-03-18 (월)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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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통과되면 상원 상정

▶ 4월 9일 통과 여부 결정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하원 상임위 통과

메릴랜드주 미주 한인의 날 법안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하원빌딩을 찾은 한인 노인 지지자 및 메릴랜드시민협회 임원들과 마크 장, 차오 우, 코트니 왓슨 주 하원의원.

‘메릴랜드주 미주 한인의 날’ 법안(HB0448)이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 첫 관문을 넘었다.

마크 장을 비롯해 차오 우, 코트니 왓슨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HB0448은 14일 애나폴리스 소재 하원빌딩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3명의 보건 및 정부 운영위원 중 2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18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41명의 하원의원 중 과반수 71명이 찬성하면 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표결한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18일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의원이 법안 ‘SB0387’을 발의, 8일 상원빌딩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회기 마감이 4월 10일이어서 9일까지 상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의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차원에서 최초로 미주 한인의 날을 법안으로 제정하게 된다.

메릴랜드의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추진해 온 장영란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장과 줄리아 장 메릴랜드주지사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인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업적과 공헌을 기릴 뿐만 아니라 포용성, 다양성 및 모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의미있게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오후 5시로 미뤄져 공청회에 참석하려던 한인 시니어 지지자 40여 명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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