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 가능, 법무부 이용 당부
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으로 인해 일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선 한인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20~40분의 지연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재외동포의 내국인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며,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사전에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마친 외국인도 비대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한국 법무부의 확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주 한인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돌려보내진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사인판을 입국심사대에 잘 보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