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거주 노인에 세금공제

2024-02-19 (월)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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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카운티, 65세 이상 대상

▶ 30년 이상 거주·주택 65만불 이하

하워드카운티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노인에게 세금공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하워드카운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감정가가 6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카운티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노인거주(Aging-in-Place) 세금공제를 제공한다. 20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한 퇴역 군인이나 생존 배우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는 자격이 박탈된다.

‘Aging-in-Place’ 세금공제는 8년 동안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에 대한 공제 신청은 3월 1일부터 가능하고 6월 30일 마감된다.

카운티 관계자는 “메릴랜드 주의회가 2017년 장기거주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주 전체에 걸쳐 세금공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해당 관할권에 대해 개별 재산세 공제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캘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2025년까지 카운티 노인 인구가 14%에서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인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카운티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외 카운티 재산세의 25%를 공제하는 노인 세금공제(Senior Tax Credit)는 주택 가치를 제외하고 합산 가구 소득이 10만2,200달러 이하이고, 순자산이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된다.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 주민은 메릴랜드주 주택 소유자 재산세 공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과세연도 신청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의 (410)313-2062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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