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관 ‘호그 타잉’ 금지법 추진...워싱턴주 상원, “용의자 등 뒤로 팔다리 함께 묶는 제압수법 위험”

2024-01-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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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호그 타잉’ 금지법 추진...워싱턴주 상원, “용의자 등 뒤로 팔다리 함께 묶는 제압수법 위험”
경찰관들이 난폭한 범죄용의자를 제압할 때 원용하는 소위 ‘호그 타잉’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타코마 흑인 매뉴엘 엘리스가 사망한지 4년 만에 워싱턴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엘리스(33)는 2020년 3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에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3명에 제압당해 땅바닥에 엎드려진 채 수갑이 채워진 양팔과 양다리가 등 뒤로 함께 엮인 상태에서 사망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숨을 쉴 수 없다”는 엘리스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용의자나 수감자들에 호그 타잉을 적용하지 말도록 적어도 1995년부터 권고해왔다. 특히 2020년 미네소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에 목덜미가 눌려 질식사한 후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정부들이 엎드린 자세의 용의자 제압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법무부도 2022년 발표한 경찰관들의 무력사용 지침서에서 호그 타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한 최소한 4개 경찰기관은 이 수법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 대원 한명은 엘리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엘리스의 자매인 모네 카터-믹슨 여인은 22일 주 상원 청문회에 참석, 문제의 호그 타잉은 원래 말이나 소에 화인을 찍거나 도살하기 전에 이들을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수법이라며 “동물들에도 비인간적인 행태를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호그 타임 금지법안을 발의한 야스민 트뤼도(민-타코마) 상원의원은 호그 타잉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용의자와 경찰관 쌍방에게 두루 안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셰리프-경찰 국장협회의 제임스 맥마한 정책부장은 의회가 호그 타잉을 전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부터 마련해야한다며 협회는 호그 타잉을 스스로 금지하는 경찰국들에 대안 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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