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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교통혼잡세 ‘15달러(승용차)’

2023-12-01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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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맨하탄 교통혼잡세 최종 권고안 공개

▶ 이사회 승인·의견수렴 거쳐 내년 봄부터 시행

맨하탄 교통혼잡세 ‘15달러(승용차)’

[자료: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GWB 요금감면은 포함 안돼 뉴저지 정치권 반발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상업지구 진입차량에게 부과하는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가 승용차 기준 15달러로 정해졌다.
하지만 논란이 돼왔던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없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혀 뉴저지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교통혼잡세 시행 계획을 담은 이번 권고안이 오는 6일 MTA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2월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MTA는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MRB의 권고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주간 시간대 승용차 통행료는 15달러로 정해졌다.
아울러 소형 트럭은 24달러, 대형트럭은 36달러로 책정됐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도 기본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엘로우캡 택시 승객은 승차당 1.25달러의 할증료가 더해지고,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는 승차당 2.5달러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주간 시간대가 아닌 야간 시간대는 통행료의 75%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 차량은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주간 시간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탄을 연결하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는 5달러, 모터사이클 2.5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대형 트럭 및 버스 20달러 등의 감면이 제공된다. 다만 야간시간대 추가 감면은 없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터널과 달리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은 어떠한 감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링컨 및 홀랜드 터널은 물론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 대상 통행료 면제를 주장해왔던 뉴저지 정치권은 혼잡세 최종 권고안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맞닿은 뉴저지 포트리의 마크 소콜리치 시장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역시 “뉴욕시가 뉴저지 주민에게 혼잡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부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하탄 진입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지원 등을 위해 혼잡세 지지 입장을 밝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와 포트리 타운정부 등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부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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