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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 제출 안한 운전면허 정지

2023-11-29 (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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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DMV, 내달 1일부터 팬데믹 기간 유예 26일 만료

뉴욕주차량국(DMV)은 내달 1일부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은 일제히 정지된다고 28일 밝혔다.

DMV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국이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 사이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갱신일 기준 1년 안에 시력검사를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데 동의하는 조건 하에 면허증 갱신을 허용한 바 있다.

DMV에 따르면 시력검사 결과 제출 만료일은 지난 26일이었으며,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12월1일자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공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뉴욕주 전역에는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5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dmv.ny.gov/driver-license/vision-information)를 통해 거주지 기준 인근 지역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차량국 사무실 방문을 통한 시력검사를 받을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닷새가 소요되고 있다.
DMV는 “시력검사 미제출 운전자들에 대해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 제출 공지를 발송했다“면서 “만약 면허정지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200~3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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