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주택 렌트 또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의 체중과 키를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뉴욕시에서 지난 5월 제정된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Int 209A)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지난 22일부터 본격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주택(주거), 직업(취업), 공공시설 접근 등 기존 차별 금지 항목에 체중과 키 등 두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필수적인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뉴욕시민들은 체중과 키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며 “이 같은 신체적 차별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고, 취업, 주택, 공공시설 접근을 막아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시간주와 워싱턴주는 이미 뉴욕시와 유사한 신체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주는 유사 법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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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