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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부터 비대면진료 우선 추진

2023-11-28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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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영주권자 등 대상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가능 대상에 재외국민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파견중이거나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과 이중국적자가 대상이다.
재외국민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도 문제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786건을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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