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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유권자등록 허용 재추진

2023-11-24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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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커지 뉴저지주상원의원 당선자

▶ 선거법 개정 주장

미 전국 21개주서 당일등록 허용

뉴저지에서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레이 무커지 뉴저지주하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상원의원(32선거구)에 당선된 무커지 의원은 내년 주상원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유권자 등록을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무커지 의원 등은 선거 당일 오후 3시까지 투표소나 유권자가 사는 카운티의 클럭오피스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 추진은 올해 초 주상하원에 법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 주상원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사기행위 가능성을 높여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면 이를 위한 투표소 직원을 더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의원 상당수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이 허용되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전체에서 커네티컷, 아이오와, 메인, 뉴멕시코, 버몬트 등 21개 주에서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한다. 뉴욕의 경우 조기투표 첫날에만 당일 등록이 허용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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