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체인 식당들은 앞으로 설탕이 과다 함유된 음식에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던킨도넛, 세븐일레븐, 서브웨이 등 뉴욕시 5개 보로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식당들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일일 설탕섭취 권고량의 100% 이상(설탕 50g 또는 12.5티스푼) 첨가된 설탕과다 음식이나 음료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이나 진열된 음식에 반드시 설탕 함량과 함께 경고 라벨(아이콘)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6월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추진한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은 “설탕과다 음식 섭취는 건강의 독”이라며 “뉴욕시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되찾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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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