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오는 7일 실시되는 2023 본선거일 도로변 교대주차규정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인 화요일에 교대주차규정이 지정된 구역에 대한 위반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로변 교대주차규정이 유예되는 날은 오는 10일(베테런스데이 대체휴일), 11일(베테런스데이), 12일(디왈리), 23일(추수감사절), 12월 8일(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c.gov/html/do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