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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 구역 공원 인접도로까지 확대

2023-10-31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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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라 황 시의원, 조례안 상정

뉴욕시의 공공장소 금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샌드라 황(퀸즈 플러싱·민주) 시의원은 지난 19일 공공장소 금연 구역을 공원 인접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1230)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관할 시내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와 인접한 도로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1년 내 한 차례 더 위반 시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된다.

황 의원은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 인접도로의 벤치나 기타 장소에서 마리화나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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